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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F4 비자연장 ??
    카테고리 없음 2020. 2. 19. 11:26

    음주 운전 벌금 700만원 f4비자 연장 ​ ​, 추석 연휴가 마지막 본 인육 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건데 아직 명절 후유증으로 헤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명절인데도, 명절의 음료는 식사 장소, 청년 실업이나 취직, 결혼 문제, 가족간의 종교 갈등, 친근한 본인 이외의 음주 문제등으로 가족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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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이되면이혼율이올라갑니다는웃지못하는통계도있고,귀성길,대중교통,그리고즐거워야하는명절이초상집이되기도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의 매일 가면도 많고 내용도 많은 것이 인간사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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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인 sound에는 sound 메인 운전에 대한 상다 sound가 많습니다.어떤 집이 과일인 것처럼 성묘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다.1잔, 2잔 마시고 계시면 취하게 되고, 어차피 술 마시고 있다면 술만 마시고 쉬면 괜찮아라는 생각이 느슨해집니다.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하고 차를 몰아서 sound 주행 단속에 걸리기도 합니다.sound주의 단속의 수치가 윤창호 법 시행으로 0.03에 감소했습니다..개인차가 있지만, 술 한 잔만 마셔도 이 정도 수치는 과잉이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술을 마시면 죠루 데죠크로 운전대를 잡고는 안 되고, 12시 나카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하야겟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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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음주 운전 단속을 고속도로 입구에서 하는 걸 봤어요.한 번 들어오면 파크를 할 수 없는 것이 고속도로이므로 술을 마신 사람은 제대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단속이 두려워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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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추석 때 사고 사례입니다.인천에 사는 중국 동포 분이었는데 할아버지의 고향이 경기도 안성이었어요.우리 민족의 전통에 따라 인천에서 안성에 제사를 지냈습니다.조상들에게 성묘를 하고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파서 명절에도 가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 동생이 병문안을 간다고 판정하고 차를 몰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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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취해서 떠들다보니 주위가 분산되어 앞차를 들이받고 스토리를 했습니다. 차가 밀려서 저속으로 멈추기를 반복하는 중이어서 가벼운 접촉 사건이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가벼운 접촉 사고 곤라 큰 피해가 없었는데도 앞차에 타던 사람들이 진단서를 제출, 상해죄가 추가되어 벌금 700만원을 받앗슴니다.차가 부서진 것도 없고 약간의 상처만 나 정도에 사람이 다쳤다고 벌금 700만원을 내라고 하니 억울해서 항소를 했지만 700만원으로 확정되고 모든 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 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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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후 비자가 만기가 되어 f4연장을 하러 갔는데 법원에서 무엇을 뜯어내적이라며 불안한 감정으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외국인이 법 위반 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범심사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시킬지, 출국명령, 강제퇴거로 추방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범죄 심사는 죄명, 위반 횟수, 처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범 심사를 통과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변경 시 비자별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사범 심사 기준이 비자 연장이 본인의 변경 기준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큰 사건은 없습니다. ​ 두분의 경우 과거에도 목소리를 주운 앞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의 금액 합계 900만원에 많은 상해죄까지 추가돼서는 쉽지 않은 결과였지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어 연장이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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